노무상담
4월달 임듬체불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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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453**1
2024-05-22 01:3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월달 월급 밀림
전 일하는 사람 직원들도 같이 밀림
4월달 월급도 아직 못받은상태
5월10일까지 일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출근안함
월급이 안들어 오자 카톡은 보냇으나
자기가 바쁘단 이유로 5월14일날 보내주기러함
또 연락이 없자 고용복지부 진정서 넣음
월래 오늘5월21일날 입금해준다했음 입금이 안되자 고용복지부 한테 연락했다만 오늘날짜로 주실꺼에요~
다음날까지 안되면 민원접수 해드릴께요~ 이러고 흐지부지 끊남.. 월급 받을수 있을까요..?
전 일하는 사람 직원들도 같이 밀림
4월달 월급도 아직 못받은상태
5월10일까지 일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출근안함
월급이 안들어 오자 카톡은 보냇으나
자기가 바쁘단 이유로 5월14일날 보내주기러함
또 연락이 없자 고용복지부 진정서 넣음
월래 오늘5월21일날 입금해준다했음 입금이 안되자 고용복지부 한테 연락했다만 오늘날짜로 주실꺼에요~
다음날까지 안되면 민원접수 해드릴께요~ 이러고 흐지부지 끊남.. 월급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2 13:48
현재 노동청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노동청에서 관련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신는 것이 정확해 보입니다.
다만, 노동청 대응을 혼자서 하기 힘든 경우 아래로 연락하셔서 권리구제에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노동청 대응을 혼자서 하기 힘든 경우 아래로 연락하셔서 권리구제에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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