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작성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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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btbd**3
2024-05-2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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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일 두시간 월~일 근무로 구두계약 상태에서
6일간 근무했고, 7일째 되는 날 개인 사유로 인해 가지 못한다고 연락 드려 나가지 않았으며, 8일째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추후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먼저 언급했었습니다.

그런데 퇴사 의사를 밝히니 개인 사유에 대한 진실 여부에 관한 증명을 요구하셨고, 근로 계약서 작성에 관해 제가 다음날 시간이 가능한지 물어보셨는데

이 때에 고용주의 반응이 너무 불쾌하여, 저는 근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 개인 사유에 대한 증명을 할 의무가 없다고 보내지 않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노동청에,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문의 드려보니 진정서를 내지 않을건데 굳이 계약서 작성하러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이 점을 고용주에게 언급하며 계산한 임금과 계좌번호를 같이 보내드렸는데 어떤 점에서 오해하신 건지 매우 화가 나 계신 상태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점은,
1. 퇴사시 개인 사유에 대한 증명이 의무인가요? 내규상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어떤 특약이 있는지 모르고, 그렇다고 공가를 허락 받지도 조의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제게 증명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나요?

2. 제가 퇴사 통보 후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고용주 반응으로 인해 찾아 뵙고 작성하기가 무서울 정도라 작성 하지 않으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인가요?

3. 14일 이내에 임금이 들어오지 않을시, 진정서를 내려 하는데 제가 언급했던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4. 식당 청소와 설거지 업무로 알고 일을 하였는데 시작하고 나서 제가 음식물까지 다루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6일간 보건증 제출에 관해 일절 언급이 없으셨고 아무 생각 없이 근무하였는데, 퇴사 후 생각해보니 제가 미리 제출했어야 하는 것이 의무인가 싶어져 여쭤봅니다.
고용주가 이를 언급하여 저를 협박할 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너무 길어져서 죄송하지만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2 13:52
1. 회사의 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퇴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퇴사사유 및 구체적인 내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는 것이 법상 의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무 시작 전 작성하여야 하나 소급하여 작성하는것이 불법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진정을 제기 할 경우 진정 내용에 따라 달라 보입니다.

4. 기존의 근무내용과 다른 근무를 지시 할 경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근무내용이 확인되어야 보건증 필수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어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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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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