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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886**7
2024-05-21 22: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파트타임 시급제이구요 근로계약서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월차 및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실제로 상시근로수를 계산해봤을때 5인미만이지만 영업일 절반 이상이 5인이상이 근무합니다.
이런 경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인원 수, 각 인원별로 근무요일 및 시간은 계속 고정입니다. 월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마다 총5명이 근무하고 토요일1명, 법정공휴일 및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파트타임 시급제이구요 근로계약서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월차 및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실제로 상시근로수를 계산해봤을때 5인미만이지만 영업일 절반 이상이 5인이상이 근무합니다.
이런 경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인원 수, 각 인원별로 근무요일 및 시간은 계속 고정입니다. 월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마다 총5명이 근무하고 토요일1명, 법정공휴일 및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2 13:4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2에서는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상 모호한 부분이 있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월~금요일까지 매일 5명 이상 근무한다면 이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될 여지가 농후해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상 모호한 부분이 있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월~금요일까지 매일 5명 이상 근무한다면 이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될 여지가 농후해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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