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은 주5일 근무 안해도 주15시간만 일하면 받는 건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ddo**0
2024-05-21 19:04
0
49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일4시간씩, 주5일 근무로 시급 11,000원에 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부터 출근이었지만 대표의 개인일정으로 오늘(화요일)부터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주 주4일을 근무해도 총 근무시간은 주16시간이므로 이번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2 13:38
귀하의 질의만으로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정확히 법상의 의미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입사를 화요일로 변경한것인지, 입사는 월요일이 맞지만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인지,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사유로 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가 있어야 판단이 가능해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