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은 주5일 근무 안해도 주15시간만 일하면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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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0
2024-05-21 19:0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일4시간씩, 주5일 근무로 시급 11,000원에 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부터 출근이었지만 대표의 개인일정으로 오늘(화요일)부터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주 주4일을 근무해도 총 근무시간은 주16시간이므로 이번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게 맞나요?
일4시간씩, 주5일 근무로 시급 11,000원에 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부터 출근이었지만 대표의 개인일정으로 오늘(화요일)부터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주 주4일을 근무해도 총 근무시간은 주16시간이므로 이번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2 13:38
귀하의 질의만으로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정확히 법상의 의미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입사를 화요일로 변경한것인지, 입사는 월요일이 맞지만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인지,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사유로 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가 있어야 판단이 가능해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입사를 화요일로 변경한것인지, 입사는 월요일이 맞지만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인지,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사유로 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가 있어야 판단이 가능해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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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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