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확히 급여를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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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medu**l
2024-05-21 18: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단기알바를 모레부터 시작합니다.
사장님 혼자 계신 사업장이라 다른 직원은 없구요.
5월 23일(금) 1시30분~ 7시30분 (30분 휴식) 5.5시간
24일 (토) 11시~ 5시 ( 30분 휴식) 5.5시간
27일(월)~31일(금) 11시30분~ 7시30분 (1시간휴식)
7시간 × 5일 = 35시간
이렇게 일하게되면 저는 주휴수당이라는걸 받나요?
3.3% 제하는것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시급만큼 계산+주휴수당-3.3% 으로 최종 계산하는거라면
최종 얼마의 금액을 받게 되는건지요?
사장님 혼자 계신 사업장이라 다른 직원은 없구요.
5월 23일(금) 1시30분~ 7시30분 (30분 휴식) 5.5시간
24일 (토) 11시~ 5시 ( 30분 휴식) 5.5시간
27일(월)~31일(금) 11시30분~ 7시30분 (1시간휴식)
7시간 × 5일 = 35시간
이렇게 일하게되면 저는 주휴수당이라는걸 받나요?
3.3% 제하는것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시급만큼 계산+주휴수당-3.3% 으로 최종 계산하는거라면
최종 얼마의 금액을 받게 되는건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2 13:34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의 내용상 시급 * 근로시간 + 시급 * 1일소정근로시간이 급여총액으로 보이며,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한 뒤 급여를 지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질의의 내용상 시급 * 근로시간 + 시급 * 1일소정근로시간이 급여총액으로 보이며,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한 뒤 급여를 지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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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휴는 27~31일에 대한 근로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으며 7시간에 대한 주휴를 받아야 합니다. 계산해보면 급여 46만원 + 주휴 7만 - 세금 17,490원 = 512,51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