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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oe7
2024-05-21 17:25
1
27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2년 정도 다니고 있는데요.

오늘 사장님이 경영악화로 힘든시기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경비 아껴야하고 나중엔 직원들 급여삭감 및 구조조정 할거같다. ≪라고 말씀 하셔서요.

최대한 빠른퇴사를 하고싶은데 기간을 1주일-2주 정도만 줘도 법적으로 문제 되는게 없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30일 기간줘야된다고는 써져있는데 근로계약서와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및 월급은 퇴사통보 후 월급과 퇴직금 몇주안에 지급해야된다는 말이 법적으로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2 13:33
민법상 사직은 30일이 이전에 사용자에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도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퇴사 후 금품은 14일 이내로 청산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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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sw**7
    2024-05-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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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30일이어도 당일 퇴사해도 법적으로 고용주가 금전적인 피해를 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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