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재조사 받고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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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s3283
2024-05-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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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23년 8월 24일부터 2024년 4월 25일까지 양지 남한산성 스크린골프장에서 야간 근무를 했고 4월 17일 오전 실장님께서 4월 29일에 야간에 다른 실장이 온다는 확정 내용을 전달받음. 확정이 된 후 대표님과 대화를 하였고 주말로 옮길 수 있냐 라고 물어보셨고 저는 못한다 하였습니다. 기존 저는 평일 알바를 하였고, 조정도 아닌 날짜까지 확정이 난 후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대표님과 대화하면서 그만둔다는 말을 하게끔 유도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기존 주말 알바생들은 자른다는 말을 하였고, 녹음도 앞내용은 없이 그만둔다는 부분만 녹음을 하였습니다. 사실 확인은 누구한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였는데 근로개선지도3과 김경수 감독관은 대표님이 그만둔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만 녹음이 되있는걸 들려주자 일말에 제 말은 들을 생각도 없이 저에게 차비나 주라고 대놓고 무시를 하였습니다. 저는 확정이 되고 통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은 제 말을 들을생각도 없이 차비나 주라는 말에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신분증도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8개월을 일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보니 근로계약서도 프리랜서가 아닌데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꼭 재조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받을때 신고자와 피의자가 같이 조사를 받나요? 인터넷에는 다른 날짜에 따로 출석으로 나와있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2 13:31

질의하신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권리구제를 요청하시는게 맞아 보입니다.

아래의 전화, 카톡 등으로 추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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