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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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2391**9
2024-05-21 16:4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를 4.1~4.26일까지 평일 주5일 6시간씩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은 안 했고 시급은 1만원이였고
계좌로 돈이 들어왔는데 3.3% 공제 한 후 입금이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제 주민번호는 모르시고 이름.계좌번호만 아는데 3.3%떼고 입금 하는게 맞는 건가요?
근로 계약서 안 쓴거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 계약서 작성은 안 했고 시급은 1만원이였고
계좌로 돈이 들어왔는데 3.3% 공제 한 후 입금이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제 주민번호는 모르시고 이름.계좌번호만 아는데 3.3%떼고 입금 하는게 맞는 건가요?
근로 계약서 안 쓴거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2 13:30
소득금액에서 3.3%를 공제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공제한 것이므로 이는 법 위반 소지가 농후합니다.
근로자로 근로하신 경우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의무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해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자로 근로하신 경우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의무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해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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