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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280**4
2024-05-21 16:2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4일 6시간근로자입니다.
24년 5월은 총 90시간 업무를 하였습니다
5월 주휴수당은 그럼 165,650원 인가요?(84시간/40시간*8시간)*9860원
84시간 = 5월 2주~4주에 해당하는 주15시간 근무이상
5월 급여는 1,053,050원인가요?
1)시급*시간*일수=9860원*6시간*15일-≫887,400원
2)주휴수당-≫165,650원
24년 5월은 총 90시간 업무를 하였습니다
5월 주휴수당은 그럼 165,650원 인가요?(84시간/40시간*8시간)*9860원
84시간 = 5월 2주~4주에 해당하는 주15시간 근무이상
5월 급여는 1,053,050원인가요?
1)시급*시간*일수=9860원*6시간*15일-≫887,400원
2)주휴수당-≫165,650원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2 13:28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사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산정이 되므로, 실제근로시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만약 매주 근로시간을 변경하기로 하였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사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산정이 되므로, 실제근로시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만약 매주 근로시간을 변경하기로 하였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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