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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839**7
2024-05-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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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A직장에서 주4일은 3시간 1일은 2.9시간 근무하고
B직장에서 주 3일 4.5시간 일하고 있어요
B직장 계약만료가 7월말일인데 A직장을 7월중순에 퇴사 하고 B직장을 계약만료로 퇴사할 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B직장 기준인데 근로계약서는 그렇게 명시 안되어 있어요
주 3일 2시간으로 되어있는데 그건 1달만 그렇게 일하고 9월부터는 계속 4.5시간씩 일했는데 실제 일한시간 반영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2 13:27
근무시 근로계약서와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 다른 이유, 과정, 동의 여부등을 종합하여 소정근로시간이 결정 될 것이며, 결정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여부나 수급액이 결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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