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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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gp**5
2024-05-21 11:56
1
57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은 210만원이고 근로시간은 1인 근무 매장이라 휴게 없이 9시간 근무에 3.3% 소득세 제외하고 급여를 받게 되는 매장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9시간 근무하고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는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맞는 실수령액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1 16:33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이시면 최저시금*9를 계산하시고 소득세를 제하셔서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mjki**w
    2024-05-2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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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 시간이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9시간 근무중이시라면 1시간에 대하여 초과 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매4시간 마다 30 분인데 분절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 잠깐 나갔다 오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전화하는 시간 등을 전부 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일 휴게시간을 계산해보니 1 시간이라면 8 시간 근무하시는 것이 되므로 주5 일 8 시간 근무 중인 경우 월급 210 만원 3.3% 세후 수령하신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조즹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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