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시간 위반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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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228**6
2024-05-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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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매장 오픈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로를 한지 6개월이 지나가는 카페에 근로하는 근무자입니다.

1. 저희카페는 파트가 바리스타 / 보안 업무가 나뉘어져서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일 8시간 주5일을 기준으로 근무키로 하였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9시간 주5일을 근무강요하였고, 1시간 늘어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미지급, `회사가 힘들때에 이정도도 도와주지 못하느냐 그럼 너희는 그만둬야한다` 라고 하며 일9시간 근무를 한지 2~3개월이 지나갑니다. 해당 부분에 있어서 증빙자료가 있으면 급여를 일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2. (1)번 내용을 참고하여 기존에 있던 근무자들에게는 1시간 추가근무를 강요하였지만 새로뽑는 인원들은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일9시간 (휴게시간 포함시 10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기존의 직원들과 동일하게 급여를 측정하여 인원들을 구하고 있더라구요. 해당부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혹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하면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3. 보안업무는 24시간을 기준으로 근무가 돌아갑니다. 08~17 / 14~23 / 23~08시 근무가 돌아가는데 보안실에 앉아서 할 것도 없으면서 뭐하러 앉아있냐고 기존에 있던 의자를 모두 빼버리고 일어서서의 근무를 지시하였습니다. 해당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4. 매장 내에는 CCTV가 다수 존재하는데, CCTV는 본래 손님 테이블쪽으로 전부 향해있다가 어느날 직원들이 상주하는 위치쪽으로 고개를 전부 돌려놨습니다. 기사님에게 말하는 걸 들어보니 직원들이 할 일 없이 앉아있는 것 같은데 뭐하는지 모르니 확인해야한다고 고개를 전부 돌려놨더군요 (실제로 직접 기사님과 이야기하는 걸 들은 이야기입니다. 녹취본은 없으나 당시 직원들끼리 불만을 토로하던 카톡내용은 남아있습니다.) CCTV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서를 작성한다거나 한 적은 없는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1 16:31
1. 추가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미지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불필요한 강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4. CCTV는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므로 직원 감시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mjki**w
    2024-05-2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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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의자께서는 현재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즉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벌금 500 만원의 처분이 있게 되고 법정근로시간은 일8 시간 주당 40시간이므로 하루에 9 시간 근무는 법정근로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법한 계약은 일부 취소 또는 무효 사유가 되고 고용주는 초과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3. 업무 내용과 무관하게 단순히 앉아 있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무지의 의자를 전부 빼놓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이 명백하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4. CCTV는 보안 상 이유 외에는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의 근무 상태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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