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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imejju**2
2024-05-20 23: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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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입사일은 적혀있었는데 종료시점은 적혀있지 않았어요
문제가 없는 한 자동연장된다? 써있었는데…
1년이 지난 5월초 재작성 요청을 했으나
세무서에서 계약기간 2년은 루틴이다라고 실장이
그러네요
근데 요즘 누가 계약을 2년 합니까
다 1년으로 알고있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1 15:45
근로계약서에 종료시점이 적혀있지않으면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므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으면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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