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풀타임 쉬는시간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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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157**3
2024-05-20 22:51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시간 풀타임근무에 연장 2시간 하는데 점심시간 40분에 쉬는시간 10분씩 두번 이에요 점심시간 1시간을안주고 연장 2시간하는데 쉬는시간없이 3시간30분퇴근시간까지 일을하는데 저녁도 안주고요 근로시간에 휴식시간이 포항이아닌가요?청소도 근로시간 외에 시키고요 청소도 근로시간에 적용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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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1 15:43
4시간 근무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으로 이것을 나눠어 휴게시간을 부여하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는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이 미포함이고 청소는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는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이 미포함이고 청소는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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