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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275**2
2024-05-21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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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야간 풀타임 주방일 하는중인데 계약서 내용에 대해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투자계약서로 대체하여 (투자금 대신 노동력으로 제공하는 계약기간은1년) 작성하였고 급여또한 총매출의 10퍼센트로 인센티브제 입니다. 이외에도 계약서 내용이 납득이 잘 안가서요. ex(업주는 해고 당일 가능 저는 3개월 이전 통지후 인수인계까지...)일한지는 계약서 작성기준으로 2달정도 된것 같고 아시는분 가게라 계약서 작성시점 이전 3주 가량 무급으로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일을 그만두거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1 15:48
현재 작성하신 것은 근로계약서가 아닌 개인간 일반계약서로 근로계약서로 다시 작성을 하시거나, 계약해지를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근로자로 보호 받기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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