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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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uck**m
2024-05-20 22:2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시간 근무는 휴게시간이 없지만
근로자가 시급을 포기하고 휴게시간 넣어달라고 사업주한테 요구 가능할까요?
근로자가 시급을 포기하고 휴게시간 넣어달라고 사업주한테 요구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1 15:40
본인이 시급을 받지 않고 근로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요구는 가능하지만 사업주가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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