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 환급금에 소득이 안잡혀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4274**7
2024-05-20 22:2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인데, 계약시 3.3 프로 세금을 떼고 4대보험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 환급금을 받으려고 확인해보니 작년 소득이 전혀 잡히지 않아 고용주에게 물어보니 신고를 안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1 15:39
이것은 세무관련 질문으로 세부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새로운 상담으로 부탁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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