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병원에서 수습기간이지만 해고시킬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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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580**0
2024-05-2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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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2022년 말부터 2024년 3월까지 병원에서 계속 해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불러서 일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봤고 너는 못할것 같고 무능하다는 말과 성격 예기를 하며 해고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기대했던거 보다 일을 못한다며 계약서를 다시 쓰며 연봉을 낮춘적도 있었습니다.
겨울인데도 옷을 얇은거입혀서 계속 감기에 걸리게 하기도하구요
의사란 사람이 반말하고 시비걸며 화내는데 인격모독감이 느껴져서 일부러 퇴사를 시키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나가달라고 하더라구요
한달정도는 퇴사할때라도 다른 직장을 구할때까지 기간을 더 줘야하는거 아니냐고 하니 더 가르쳐봤자 시간낭비인데 사직서쓰고 나가라고 해서 계속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장구할때까지 시간여유도 안주면서 제 스스로 사직서쓰게 만드는 개인병원은 부당해고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1 15:37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발적 퇴사로 해고가 아니게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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