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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4**4
2024-05-20 21:5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월중에 퇴사 예정인데..(한달은 못 채움)
퇴직금 정산 기준 세달이 3.4.5월 기준이 되나요?
아님 2.3.4월(90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정산 기준 세달이 3.4.5월 기준이 되나요?
아님 2.3.4월(90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1 15:33
90일이 아니라 퇴사일자로부터 역산해서 3개월입니다. 5월중 퇴사일로 부터 3개월 전인 2월중 일자가 될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만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02-6293-6120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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