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두달만에 일 그만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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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lzl**4
2024-05-20 19:11
1
51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일한지두달째인데요 2주정도 남겨놓고 그만둔다고해도 괜찮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1 15:23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은 자유롭게 하실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새로오
    2024-05-2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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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는 사업장이 있나보네요 괜찮습니다 사정 말씀 하시고 그만둔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에서도 근계 작성안해서 할말 없을거에요 그만둔다해도 잘 말씀 드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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