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중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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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6277**4
2024-05-20 18:1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콜센터에서 수습으로 2개월 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니저가 저를 고객불친절이랑 오안내가 많다고
이번주 내로 안 고치면 이번달 까지 하고 나가라고 하네요. 3개월 수습기간 중 업무에 부적절하다고 하면 2개월에 계약 종료 할 수 있다고 자기 말로는 말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만약 이번 달 까지만 하면 권고사직인지 아니면 그냥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매니저가 저를 고객불친절이랑 오안내가 많다고
이번주 내로 안 고치면 이번달 까지 하고 나가라고 하네요. 3개월 수습기간 중 업무에 부적절하다고 하면 2개월에 계약 종료 할 수 있다고 자기 말로는 말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만약 이번 달 까지만 하면 권고사직인지 아니면 그냥 해고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1 14:28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함과 동시에 3개월 정도 시용기간을 두고 평가 후에 정식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근로계약 기간을 시용 평가에 필요한 3개월 정도로 체결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는 본채용을 거부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나, 후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전자는 본채용을 거부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나, 후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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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회사에 중대한 과실로 인한 업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면 계약 종료할수 있읍니다. ..... 그래서 대부분 3개월 단기 계약서를 회사는 제시합니다. ..... 1년 계약서를 쓰는 회사를 찾아보세요. (1년 계약서 내에 3개월 수습기간 이라고 표기는 하나 형식적으로 적용하면 정규직 전환 99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