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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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80**1
2024-05-1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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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원래 10일이 급여를 받는 날인데 돈을 주지 않아서, 돈이 안 들어왔다 하니 조금 기다려보라 했는데 이틀이 지나도 돈이 안 들어오는데 내일까지 인 들어올 경우 어떻게 철할 수 있나요? 매장을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해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3 15: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고용주(사업주)는 매월 1회 날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지급일을 어기면 체불이 되며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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