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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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2957**6
2024-05-1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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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는 아직 안썼는데 곧 쓸거구요

주 2회 하루 10시간 근무 - 주 20시간 근무

수습 한달동안 주휴수당 포함 만원
수습 이후 주휴수당 포함 11860원

수습동안의 월급과 수습 이후의 월급이 궁금하구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뭔지 잘 모르겠어서 월급 계산을 못하겠더라고요, 계산 방법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수습동안 주휴포함 만원이면 최저보다 못받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3 15: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했다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수 있읍니다
주휴수당 포함시급으로 정한 다면 주 5일 근무와 1일간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 미달인지
산정해보아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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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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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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