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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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078**0
2024-05-12 00:5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주 3일 9시간씩 (1시간 휴무 포함)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3 15: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만근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읍니다
근로게약서는 반드시 작성 교부해야 하지만 작성하지 않았다고해서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만근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읍니다
근로게약서는 반드시 작성 교부해야 하지만 작성하지 않았다고해서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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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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