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성별 착오 근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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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상점
2024-05-1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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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단기 보안 사원으로 오후 5시 45~ 익일 오전 7시 45분 하루 근무를 했는데 분명 성별 무관이라고 했는데 저만 여자더라고요 알고 보니 담당자가 남자만 근무할 수 있는데 저를 남자로 착각해서 이미 근로계약서까지 쓴 후에 여자인 지 알고 사과를 했는데 근무 환경이 다 저 빼고 남자라서 휴게실도 따로 없었는데 이럴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3 15: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 채용시 차별(성별)구인광고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위법이 될 수 있으며
근무조건이 여성이 근무할 수 없는데 채용하고
착오를 인정하였다면 이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읍니다
그러나 여성이 근무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계속고용할 의사가 있다면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적으로 요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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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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