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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jun0**6
2024-05-11 17:2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금토일 오전 알바를 하고 있는 중이고 4/21 (일) 퇴근 후에 알바를 그만하겠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주만에 후임자를 찾고 5/10,5/11 이틀 간 인수인계 후 마무리 하는 걸로 했었는데 후임자가 5/10 근무 후(하루 나오고) 못하겠다면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12(일)까지는 제가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18(토),5/19(일)에 여행을 계획해놨고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허락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말을 하면서 어영부영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5/11) 기준으로 내일(5/12 일요일)과 다음주 금요일(5/17)까지는 출근할 예정이고 5/18,5/19는 출근하지 않으려는 상황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에는 30일 전 통보가 의무라고 나와있어서 5/21일까지는 법적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후임자 교육도 하고 해야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면 5/18,5/19일에 출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거나 손해배상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후임자에게 5/10,5/11일 인수인계해야한다고 이주 전에 사장에게 전달받았고 계획한 여행이고 제 잘못이 아니라 후임자의 잘못인데 이 부분까지 제가 책임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ㅠ)
2. 또한 그 다음주인 5/25,5/26에 말없이 출근을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날짜는 통보 후 30일이 지난 시전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안나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5/18,19일에 출근 안하려고 연락을 무시했을 때 그걸 이유로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주만에 후임자를 찾고 5/10,5/11 이틀 간 인수인계 후 마무리 하는 걸로 했었는데 후임자가 5/10 근무 후(하루 나오고) 못하겠다면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12(일)까지는 제가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18(토),5/19(일)에 여행을 계획해놨고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허락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말을 하면서 어영부영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5/11) 기준으로 내일(5/12 일요일)과 다음주 금요일(5/17)까지는 출근할 예정이고 5/18,5/19는 출근하지 않으려는 상황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에는 30일 전 통보가 의무라고 나와있어서 5/21일까지는 법적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후임자 교육도 하고 해야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면 5/18,5/19일에 출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거나 손해배상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후임자에게 5/10,5/11일 인수인계해야한다고 이주 전에 사장에게 전달받았고 계획한 여행이고 제 잘못이 아니라 후임자의 잘못인데 이 부분까지 제가 책임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ㅠ)
2. 또한 그 다음주인 5/25,5/26에 말없이 출근을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날짜는 통보 후 30일이 지난 시전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안나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5/18,19일에 출근 안하려고 연락을 무시했을 때 그걸 이유로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3 15: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해지할수 있으며 사직서 제출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자의 수리절차가 불필요합니다
사직의사를 밝히고 미출근시에 후임자의 출근여부는 귀하의 책임이 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해지할수 있으며 사직서 제출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자의 수리절차가 불필요합니다
사직의사를 밝히고 미출근시에 후임자의 출근여부는 귀하의 책임이 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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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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