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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304**4
2024-05-11 15:2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늘 아침 7시20분부터 하루 단기 알바 신청을 했는데 6시반쯤에 전화와서 일정 바꼈다고 다시 알려주신다고 하시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허비한 시간과 교통비만 손해보고 이것에 대한 보상같은것은 못받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3 15: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채용취소로 인한 부당해고로 고용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읍니다
교통비 등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로 요구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채용취소로 인한 부당해고로 고용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읍니다
교통비 등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로 요구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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