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이게 맞는건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ljw94**4
2024-05-11 11:58
0
26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월부터 월~금 9시간씩 근무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일당이 88,74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2,041,020원인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총 얼마인지 궁금해요!
1시간은 휴게시간이라고 일당이 78,880원이라고 주휴수당이 따로 붙을거라고 하시길래 뭐가 맞는지 몰라서 질문 올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3 15: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기준 월급이 2,060,740원입니다
이는 주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귀하의 임금을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