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경우는 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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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밍시
2024-05-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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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월20일부터 근무 하였는데
제가 근로계약서 쓰자고 몇번이나 말했는데 안써도 된다 하여 4대보험만 들어놓고 일했습니다.
한달반정도 근무에 사장님께서 재정난이 심하고 다른일을 하면서 혼자 해보려고 하니 일이 진행이 안된다며
전에 일하던 사람을 불러왔다고 하셨고
두명 월급을 충당할수 없어서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이해해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일한거에 대해선 전혀 문제 없고 본인이 혼자 못해서 하는 실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나머지 월급을 빨리 달라고 하니 결제일날 나가는거 아니냐고 하시네요.
이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3 15: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주가 회사경영난을 이유로 해고할수 있으나 대체인력을 고용하면서
귀하를 해고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밀린 임금이 있다면 결재일이 아닌 해고일로 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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