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개인비서 4대 미가입 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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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청이야
2024-05-11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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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보험회사 개인비서로 근무 했습니다.
10~5 ( 점심시간 포함 )
주휴수당 주5일 근무 180 급여를 주셨어요.

저를 고용한 사람은 대표가 아닌 업무지원이 필요한 지점장님이였습니다.

문제없이 다니는 도중 5월10일 대표님께서 지점장님을 통해 금일까지 짐을 빼라고 요구 하셨으며 해당건으로 해고 통보 받은 입장에 너무 화가 납니다.

지점장님은 너무 좋은데 대표가 기분대로 짜르라고 한건데 이럴땐 제가 너무 부당한 부분에 있어서 조취를 취할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3 14: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읍니다 귀하의 사업주는 지점장이 아니고
대표자로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수 있으며 3개월이상 근무시 해고수당도 요구할 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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