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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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901**6
2024-05-11 01:1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4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알바 임금체불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지난 4월 27일, 28일 알바를 하고 업무 강도에 비해 시급도 낮고 사장님께서 알바 실수로 짜증을 내는것과 평일 회사 업무에 지장이 갈까봐 일주일 전에 그만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따로 없었고 문자 확인해달라고 보냈는데도 답변이 없습니다 5월5일인 급여날 2일치 급여를 입금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알바장에 놓고 왔으며, 근무복과 근로자복무규정이라는 종이(사진)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2일치 임금을 받을 수있을까요?
제가 지난 4월 27일, 28일 알바를 하고 업무 강도에 비해 시급도 낮고 사장님께서 알바 실수로 짜증을 내는것과 평일 회사 업무에 지장이 갈까봐 일주일 전에 그만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따로 없었고 문자 확인해달라고 보냈는데도 답변이 없습니다 5월5일인 급여날 2일치 급여를 입금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알바장에 놓고 왔으며, 근무복과 근로자복무규정이라는 종이(사진)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2일치 임금을 받을 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3 14: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을수 있읍니다
임금지급을 기피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을수 있읍니다
임금지급을 기피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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