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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hcj**1
2024-05-11 00:2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프렌차이즈 빵집에서 4월부터 일하는 중입니다.
원래 근무시간은 주 10시간입니다.
그런데 근로 첫 주에만 인수인계를 받으러 나가면서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아직 안썼으며 곧 쓸 예정입니다.
혹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원래 근무시간은 주 10시간입니다.
그런데 근로 첫 주에만 인수인계를 받으러 나가면서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아직 안썼으며 곧 쓸 예정입니다.
혹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3 14: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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