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가게 폐점 후 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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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476**1
2024-05-10 23:4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월 3째주부터 출근해서 5월 3째주에 피씨방 폐업으로 퇴사했습니다.
매월 10일이 월급 들어오는 날인데 임금이 안들어왔어요
지점이 여러개 있는 피씨방이라 본사에서 월급을 주는데 저 말고도 다른 알바생 분도 못받으셨다고 합니다.
일단은 매니저님한테 연락을 했고 아직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임금이 끝까지 안들어오면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걸까요?
절차 좀 알려주세요
매월 10일이 월급 들어오는 날인데 임금이 안들어왔어요
지점이 여러개 있는 피씨방이라 본사에서 월급을 주는데 저 말고도 다른 알바생 분도 못받으셨다고 합니다.
일단은 매니저님한테 연락을 했고 아직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임금이 끝까지 안들어오면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걸까요?
절차 좀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3 14: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장이 여러개 소유한 사업주라면 특정사업장 폐쇄라도 전체사업은 동일체로 유지한다고 볼수 있읍니다
그러나 임금은 매월 정기일 에 지급해야 하고 퇴사한 자에 대해서는 14일이내 밀린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퇴사후 임금을 법정기한내 지급하지 않고 있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도록 하십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사업장이 여러개 소유한 사업주라면 특정사업장 폐쇄라도 전체사업은 동일체로 유지한다고 볼수 있읍니다
그러나 임금은 매월 정기일 에 지급해야 하고 퇴사한 자에 대해서는 14일이내 밀린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퇴사후 임금을 법정기한내 지급하지 않고 있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도록 하십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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