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통보도 안했는데 공고 올리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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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64**8
2024-05-10 23:41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퇴사통보도 안했는데 공고 올리는 경우는?
권고사직인건지
이럴때는 퇴사 통보 언제 하는게 좋을까요
권고사직인건지
이럴때는 퇴사 통보 언제 하는게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3 14: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의사를 밝히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퇴사처리하면 해고로 간주됩니다
퇴사일자를 명시하였다면 사직처리 여부를 공고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퇴직의사를 밝히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퇴사처리하면 해고로 간주됩니다
퇴사일자를 명시하였다면 사직처리 여부를 공고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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