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가게가 망해서 해고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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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빈이ㅣ이
2024-05-1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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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갑적스럽게 폐업 3일전에 폐업통보를 받았어요 이로인해서 제가 받을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 그리고 3개월 이상 다녀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단체카톡으로)그리고 야간수당 받는것도 필수 맞나요?

일할때는 혼자 일하고 총 일하는사람은 5명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3 14: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3개월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해고시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재직중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한 사실이 있으면 그 시간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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