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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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wa**r
2024-05-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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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주2회 근무, 시급을 받으며 시간강사로 일하던 중에 어제까지만 해도 출근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원장으로부터 진행하던 강의가 운영이 힘들어져 폐강하게 되었다며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는 카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원수는 원장과 부원장 2명이 있고 제가 출근하는 날에는 저와 원장, 부원장 제외 2분이 출근하십니다.
연락을 읽은 후 아직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1월 9일부터 5월 9일까지 일했는데 1월에 일을 시작하며 쓴 계약서는 조교 기준 계약서이고, 3월부터는 시간강사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카톡으로 시급조건과 근무 요일, 근무내용에 대해서만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계약을 새로 한 것으로 인정되어 3개월 미만으로 여겨져 해고예고수당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1월 작성한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상호 협의 기간까지 진행한다고만 되어있습니다.
시간강사로 출근하기 시작한 것은 3월 7일이고 5월 9일까지 근무 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 중 학원의 통보로 1주간 휴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 사장과 연락을 통해 조율하려면 어떤 식으로 연락에 답변을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장한다면 권고사직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인정되어 수당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3 14: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본인이 학원에서 근속한 기간이 근무형태 관계없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1개월전에 해고예고을 하지않고 해고하였다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사직을 권고 받았을 경우 사직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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