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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루피
2024-05-1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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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금 irp 계좌달라고 하셨는데,
일반 계좌를 드렸습니다.
아직 별말없으시고, 300만원이하로 받을 것 같은데
세금 많이 떼어가나요..? 세전 270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3 14: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IRP구좌 퇴직일시금은 10%세금을 공제하나 연금일 경우 30%감면하여 7%세금을 납부합니다
구체적 세금산정은 국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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