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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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민299
2024-05-10 21:0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 계약서에 최저 시급으로 일주일에 화, 수, 목 3일 8시부터 새벽 3시까지라고 적혀있습니다. 5월 2일 첫 출근으로 5월 7, 8, 9일까지 출근을 했고 좀 전에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도 2일에 첫출근해서 7일에 적기로 약속 되어있었는데 9일인 어제 작성을 하였습니다. 문자로는 전에 일하던 애가 다시온다고 해서 그 애를 써야 될 거 같다고 일한 건 바로 보내줄테니 계좌보내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한지 4일만에 갑자기 문자로 해고 통보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3 14: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해고사유를 확인하시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사업장에 한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해고사유를 확인하시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사업장에 한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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