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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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782**3
2024-05-10 20:4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원래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데 같이 일하는 친구 대타를 하면서 일주일 15시간 이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사장님께서 대타는 포함이 아니라고 하셔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3 14:1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대타근무를 한 사람이 별도 근로계약을 하지않고 사업주가 대타근무를 인정하였다면
귀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대타근무를 한 사람이 별도 근로계약을 하지않고 사업주가 대타근무를 인정하였다면
귀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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