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받은 급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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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io
2024-05-10 20:3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받은 급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시급은 10000원 으로 6시간을 (1시~7시) 근무했습니다
첫 출근을 4월 24일에 했고 그 후 25일 26일 29일 로 총 4일을 일했구요
근로계약서는 전자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30일 부터 개인사정으로 출근이어려워 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
오늘 급여가 들어왔는데 159.560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하면 저금액이 나오는걸까요..?
4대보험을 때도 저렇게 안나오지않나요?? 제가 받아야할 급여가 얼마인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시급은 10000원 으로 6시간을 (1시~7시) 근무했습니다
첫 출근을 4월 24일에 했고 그 후 25일 26일 29일 로 총 4일을 일했구요
근로계약서는 전자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30일 부터 개인사정으로 출근이어려워 퇴사를 하게되었는데요
오늘 급여가 들어왔는데 159.560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하면 저금액이 나오는걸까요..?
4대보험을 때도 저렇게 안나오지않나요?? 제가 받아야할 급여가 얼마인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3 14: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명세서가 없어 구체적인 금액은 산정할수 없으나
근무시간중에 휴게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제외하고 시급x하루 근무시간x근무일수로 산정하고
4대보험료및 갑근세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임금명세서가 없어 구체적인 금액은 산정할수 없으나
근무시간중에 휴게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제외하고 시급x하루 근무시간x근무일수로 산정하고
4대보험료및 갑근세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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