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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는 근로시간 미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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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근무하장
2024-05-10 20: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후 근무라해서 알바면접보러 갔는데 인수인계 받아야 한다 하셔서 인수인계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냐고 물어보니까 수습기간인데 어떻게 인수인계가 근무시간에 포함되냐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인수인계는 나 좋자고 하는게 아니라 00씨 빨리 적응하라고 하는거예요 이러셨어요
인수인계는 근로시간 미포함인가요?
인수인계는 근로시간 미포함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3 14:0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이던, 정규근무 기간이던지 인계인수를 위한 시간은 근무를 하기 위한 준비시간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수습기간이던, 정규근무 기간이던지 인계인수를 위한 시간은 근무를 하기 위한 준비시간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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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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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