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일 근무 후 급여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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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032**3
2024-05-10 19:06
0
32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9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마지막으로 4월동안 연달아서 3일 일하고 이번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총 168,300원 인데 세금 112,880을 떼고 55,420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세금이 이 정도로 떼이는게 맞는건가요?

국민연금 5760
건강보험 28040
고용보험 1510
장기요양보험료 3630
건강보험감면분 65480
장기요양정산분 8460
이렇게 청구되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3 14: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세금이 과도하다고 보여지는 바 세액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고 과납시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료도 정해진 요율에 따라 월 소득에 대해 부과되오니 관할 기간에 정확한 금액을 조회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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