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일 근무 후 급여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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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032**3
2024-05-10 19:0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9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마지막으로 4월동안 연달아서 3일 일하고 이번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총 168,300원 인데 세금 112,880을 떼고 55,420원을 입금받았습니다 세금이 이 정도로 떼이는게 맞는건가요?
국민연금 5760
건강보험 28040
고용보험 1510
장기요양보험료 3630
건강보험감면분 65480
장기요양정산분 8460
이렇게 청구되었습니다.
국민연금 5760
건강보험 28040
고용보험 1510
장기요양보험료 3630
건강보험감면분 65480
장기요양정산분 8460
이렇게 청구되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3 14: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세금이 과도하다고 보여지는 바 세액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고 과납시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료도 정해진 요율에 따라 월 소득에 대해 부과되오니 관할 기간에 정확한 금액을 조회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세금이 과도하다고 보여지는 바 세액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고 과납시 반환받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료도 정해진 요율에 따라 월 소득에 대해 부과되오니 관할 기간에 정확한 금액을 조회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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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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