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근하루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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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163**1
2024-05-10 18:4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7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크지않은 부티크 호텔에서 주말만 투숙객 조식서비스 9개월정도 근무중에
출근 하루전날 그동안 매출이 마이너스였다며 나오지 말라고 함
대표가 괜찮쵸?(이렇게 나를 정리해도)라고 묻길래 그냥 네 라고 대답했음
입사시 매출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고 투숙객 서비스개념이라 매출엔 크게 신경쓰지말라고 했음
나름 아침7출근 오후2시퇴근으로 나름 엶심히
일했는데 하루만에 짤림
해고수당 신청할수 있나요?
직원은 딱 6명인거 같아요
출근 하루전날 그동안 매출이 마이너스였다며 나오지 말라고 함
대표가 괜찮쵸?(이렇게 나를 정리해도)라고 묻길래 그냥 네 라고 대답했음
입사시 매출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고 투숙객 서비스개념이라 매출엔 크게 신경쓰지말라고 했음
나름 아침7출근 오후2시퇴근으로 나름 엶심히
일했는데 하루만에 짤림
해고수당 신청할수 있나요?
직원은 딱 6명인거 같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3 13: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즉시해고되었을 경우 통상임금 1개월분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똘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고 할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즉시해고되었을 경우 통상임금 1개월분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똘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고 할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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