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통보 후 소송가능성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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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494**3
2024-05-10 18:2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4년 3월 키즈카페 주말알바를 시작했습니다. 5월 5일 일요일에 일정이 생겨 그 전주에 사장님께 하루만 빼달라고 요청했고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5월 1일 수요일에 알바비를 받고 그 다음날 허리를 다쳐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5월 10일 금요일,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저의 신원을 물어 당황한 나머지 대답만 하고 끊었습니다. 곧바로 같은 번호로 `민사소송 들어간다` 연락이 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확실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상대측에서 민사소송이 가능한걸까요? 실제로 비슷한 사안으로 소송을 진행한 사건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은 24년 3월 2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였고, 근무는 2개월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진파일로만 보관중이고, 퇴사하기 한 달 전에 통보해달라는 내용은 구두계약이었습니다.
5월 10일 금요일,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저의 신원을 물어 당황한 나머지 대답만 하고 끊었습니다. 곧바로 같은 번호로 `민사소송 들어간다` 연락이 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확실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상대측에서 민사소송이 가능한걸까요? 실제로 비슷한 사안으로 소송을 진행한 사건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은 24년 3월 2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였고, 근무는 2개월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진파일로만 보관중이고, 퇴사하기 한 달 전에 통보해달라는 내용은 구두계약이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3 13: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중에 근무의사가 없을시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할 수 있읍니다
더구나 치료를 위해 퇴사한 경우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민사상 책임질 일이 없읍니다
민사상의 소송이 들어올 경우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중에 근무의사가 없을시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할 수 있읍니다
더구나 치료를 위해 퇴사한 경우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민사상 책임질 일이 없읍니다
민사상의 소송이 들어올 경우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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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퇴사통보는. 법적효력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