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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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oflif**4
2024-05-10 12:3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2회 일 4시간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로써 근무하는 조건일 때 3개월 미만 근로계약시 산재보험만 가입하고 나머지 보험들은 가입대상 제외가 맞을까요?
국민연금이 햇갈리는데 월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 가입대상이라는 글을 봤는데, 그러면 위와 같은 근무조건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되버리나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주 1회 9시간 근무자는 최대 45시간 근무인데 국민연금에 포함 안되고, 주 2회 4시간 근로자는 최대 36시간~40시간 근무인데 국민연금에 포함 된다는 말이잖아요?
국민연금이 햇갈리는데 월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 가입대상이라는 글을 봤는데, 그러면 위와 같은 근무조건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되버리나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주 1회 9시간 근무자는 최대 45시간 근무인데 국민연금에 포함 안되고, 주 2회 4시간 근로자는 최대 36시간~40시간 근무인데 국민연금에 포함 된다는 말이잖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0 15:3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1.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단,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가입대상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말씀하신 1개월 8일 이상 시 가입대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 기한을 정하여 근로하는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고, 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한다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1.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단,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가입대상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말씀하신 1개월 8일 이상 시 가입대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 기한을 정하여 근로하는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고, 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한다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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