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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78**7
2024-05-1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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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6,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급 96,000원으로 익월 월급으로 받고있습니다
법정공휴일(선거일, 근로자의날), 회사창립기념일에 일을 했는데 궁금한점있습니다.
1. 주휴수당을 받을 경우 일급제의 휴일수당 2.5배를
못받고 1.5배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휴일급여는 일급 96,000원의 1.5배가 맞는지
9860원×1.5x시간으로 지급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일급 96,000원의 2.5배 or 9860원x2.5x시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0 15: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우선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은 발생 요건이 다르므로,
각 요건이 충족된다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시급의 50% 가산,
8시간 초과한 시간은 시급의 100%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일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회사창립기념일의 경우 취업규칙을 따름)
유급휴일수당분 100% +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100% + 가산수당 50% 로
시급의 2.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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