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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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675**4
2024-05-10 12:29
0
18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번달 임금을 받았는데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서 4대보험 가입이 필수라고 하시더군요. 그레서 4대보험 제외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번달부터는 주에 15시간 미만 일하게 되는데 4대보험 가입을 취소해달라고 요청드려도 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0 15: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 시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60시간 미만이라도 고용보험은 가입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 60시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위 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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