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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kwmm
2024-05-10 12:0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월 초까지 일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3월에 세전 385,000원 만큼 일 하였는데 3월 급여를 4월에 받아서 확인 했을 때 340,384원이 들어왔어요 급여 명세서같은 걸 따로 안 주셔서 확인하고 싶어서 달라 했는데 나중에 주겠다 하고서 안 줘서 4월 월급 들어오는 거 보고 다시 연락하자 생각하여 어제 4월 급여를 받았을 때는 세금이 몇 천원 밖에 안 떼였는데 3월 급여가 저만큼이나 떼일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상대측에서 잘 못 준 게 맞을까요 다시 카톡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리하여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0 15: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주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에게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있으므로,
3월 및 4월에 대한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어 공제된 금액을 확인해보심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공제된 금액이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보다 과다하게 공제되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차액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사업주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에게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있으므로,
3월 및 4월에 대한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시어 공제된 금액을 확인해보심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공제된 금액이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보다 과다하게 공제되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차액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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