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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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lgy**0
2024-05-10 09:29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어제 매장으로 첫 출근했습니다
하라는대로 하다가 한시간반만에 저보고 그만하랍니다 저희하고 맞지않고 힘들어보이고 자기네는 더 빠른사람을 원한다구요 참 황당하고 어이없네요 나는 아무렇지않게 일하고 있는데 첫날 오자마자 더 빠른것을 원하구 한시간반만에 사람을 평가하고 자르고
이래도 되나요?
그럼 경력자들만 쓰던지 그리고 신입들은 기회도 별로 없는거 같아요 시간이 좀지나면 능력이 좋아지는사람도 있는반면 첨부터 평가하고 그만하라니
하라는대로 하다가 한시간반만에 저보고 그만하랍니다 저희하고 맞지않고 힘들어보이고 자기네는 더 빠른사람을 원한다구요 참 황당하고 어이없네요 나는 아무렇지않게 일하고 있는데 첫날 오자마자 더 빠른것을 원하구 한시간반만에 사람을 평가하고 자르고
이래도 되나요?
그럼 경력자들만 쓰던지 그리고 신입들은 기회도 별로 없는거 같아요 시간이 좀지나면 능력이 좋아지는사람도 있는반면 첨부터 평가하고 그만하라니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0 15: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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