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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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lgy**0
2024-05-10 09:29
0
333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어제 매장으로 첫 출근했습니다
하라는대로 하다가 한시간반만에 저보고 그만하랍니다 저희하고 맞지않고 힘들어보이고 자기네는 더 빠른사람을 원한다구요 참 황당하고 어이없네요 나는 아무렇지않게 일하고 있는데 첫날 오자마자 더 빠른것을 원하구 한시간반만에 사람을 평가하고 자르고
이래도 되나요?
그럼 경력자들만 쓰던지 그리고 신입들은 기회도 별로 없는거 같아요 시간이 좀지나면 능력이 좋아지는사람도 있는반면 첨부터 평가하고 그만하라니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0 15: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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