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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674**0
2024-05-10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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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쓸 때 주휴수당 안 준다는 말도 없었고 사장도 주휴는 따로 안 준다고 말은 안 했고 제가 두 번 정도 왜 주휴 안 주시냐 안 주면 불법이다 말을 했는데 어 맞아 줘야지~ 말만 하시고 안 주셨거든요 최근에 다시 왜 주휴 안 주시냐 했는데 원래 주는 게 맞고 줘야 하는데 우리는 한 사람 더 불러서 그 사람한테 돈 더 가게 한다 너는 왜 그런 걸 빨리 말 안 하냐 너 그만 둘 때 보너스 챙겨 주려고 했다 주휴 안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러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 잘 알거든요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준비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그때 작성하고 사장이 다 들고가서 저한테는 없거든요 그래서 찾는데 안 보여서 혹시 버리셨냐 물었더니 그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버렸지 하시는데 이럴 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하나요???

이때까지 못 받은 주휴가 340 정도인데 노동부에 신고하면 다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5인 미만이어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4대 보험이 적용돼야 가능한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0 15: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쓰고 교부하지 않은 점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청구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의 주휴수당이라면
노동청 신고 시 인정받은 전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 별도)

3. 퇴직금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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